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회의록 비공개는 적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가 공단을 상대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면서 진행한 논의에 관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투자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제출된 참고 보고서들과 토론 내용"이라면서 "공개될 경우 공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위축된 발언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자위원회가 인수ㆍ합병 의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과 그 비중, 기준 등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 성향을 지닌 투자위원에게 로비 등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공단은 지난해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결했다. 공단은 삼성물산 지분 11.61%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는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논의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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