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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토지·주택 재산세 정기분 46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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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관내 토지 및 주택 11만117건에 총 464억원의 정기분 재산세(9월 정기분)를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주택 83억1800만원·토지 315억8800만원 등 재산세 본세 399억600만원과 지역자원시설세 10억5600만원, 지방교육세 54억9500만원 등으로 분류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88억6400만원(23.57%) 늘어난 수치로 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중 주택분은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재산세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 고지됐다.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일은 이달 30일까지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 은행 CD/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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