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 360만건 우편 발송…강남구 4775억원 최고·도봉구 302억원 최저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 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자치구별 9월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477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627억원, 송파구 2254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302억원)로 강북구(314억원), 중랑구(380억원)가 뒤를 이었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1조19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0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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