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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 검출' 몽드드 아기물티슈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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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기준치 이상 세균이 검출된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 대해 회수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한국소비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의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몽드드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수를 확인했다"면서 "오늘자로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수대상은 사용기한이 오는 12월23일까지인 제품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몽드드 제품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g당 100cfu)의 4000배인 g당 40만 cfu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몽드드는 공식 홈페이지에 "당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고 게재했다.

몽드드는 2014년에도 물티슈에 독성물질인 보존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휩싸였다. 이 때문에 물티슈는 산업용품에서 화장품으로 재분류돼 식약처가 관리하게됐다.
물티슈는 엄마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불릴 정도로 아이에게 자주 사용돼 온 제품이다. 국내 물티슈 시장이 연평균 20~30%씩 성장하는 등 지난해 시장규모가 3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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