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한국소비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의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몽드드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수를 확인했다"면서 "오늘자로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몽드드 제품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g당 100cfu)의 4000배인 g당 40만 cfu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몽드드는 공식 홈페이지에 "당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고 게재했다.
몽드드는 2014년에도 물티슈에 독성물질인 보존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휩싸였다. 이 때문에 물티슈는 산업용품에서 화장품으로 재분류돼 식약처가 관리하게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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