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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軍사병 최저임금 40% 보장법 등 입법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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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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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의당이 군(軍) 사병들의 보수를 민간 최저임금의 40%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군 사병 최저생활보장법' 입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린이들의 입원비 등 병원비를 국가에서 보장하는 방안,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입법화 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정기국회 정의당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의당은 군의 사병 및 단기부사관의 임금을 민간 최저임금의 40%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 사병들의 평균임금 15만원으로는 생필품 구매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집에서 사병 1명이 군 생활 기간 가져가는 현금만 271만원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월 1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사병 1인당 임금은 월 54만원 수준으로 현행 평균임금 15만원의 3.6배에 달한다. 정의당은 이같은 최저임금 40% 보장에 1조9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5만원이라는 월급에 숨은 뜻은 일선 전투원 생명가치 경시"라며 "합당한 대우를 하게 되면 사람이 귀한지를 알게 되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됨은 물론 생명의 가치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 입원비 본인부담분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으로, 소요재원은 약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김종철 원내대표비서실장은 "건강보험 흑자분 16조원 중 3% 가량만 활용해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퇴사 후 3개월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입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만 3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실자 중 71%가 자발적 퇴사자인 점을 감안한 내용이다.

이외에도 정의당은 ▲주택임대차 보호강화입법 ▲전월세상한제 및 월세전환시 산정률 제한법 ▲구의역 재발방지법 ▲최저임금법 개정 ▲미세먼지방지 3대 입법 ▲학교 및 어린이놀이시설 중금속 규제법 ▲사립·공립교원 육아휴직 동등보장법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법 ▲북한 이탈주민 생활수준개선법 ▲골목상권지키기법 ▲청년기회균형채용법 등을 중점입법과제로 설정하고 입법화에 주력키로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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