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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재판 항소심 단축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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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민사재판 항소심 심리 기간을 단축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특별한 추가 증거나 주장도 없이 단순한 불복으로 재판이 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고법(법원장 심상철)은 지난 29일 민사심리연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민사 항소심 심리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 자리에서 추가 증거나 주장 없이 1심 판결을 비판하며 항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다만 1심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진술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또한 두차례 이상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 방식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등의 방식으로 변론기일을 최소화해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아울러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확정해 집중 심리하고, 주장을 담은 서면과 증거 제출기간 관리를 엄격히 해 불필요한 변론의 공전과 무분별한 변론 속행을 방지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민사사건 항소심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건 처리에 총 54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심(605일)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며 일본 고등재판소 사건 진행 시간(170일)의 세 배를 넘는다.

서울고법은 전국 고등법원 사건의 약 68%를 담당한다.

심 법원장은 "민사 항소심의 심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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