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대대장(중령) 최모씨가 소속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런 발언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상ㆍ하급자 간 이성 교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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