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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전 김해시장, 5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영장…26일 오후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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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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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경남 김해의 부봉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시장은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여된 모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시장은 김씨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지인에게 거액의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 김 전 시장의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2014년 일정표와 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찾아냈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된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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