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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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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70·사진)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규정은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시장직을 잃도록 정한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기자 이모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9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시장은 돈을 건네면서 '재선이 되면 언론사를 지원하겠다.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선거구 내 취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다"며 나란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한테서 돈을 받은 기자 이씨는 이날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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