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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방과후 코디, 기간제법 보호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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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이하 방과후 코디)’가 기간제법상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박모(44·여)씨 등 14명이 부산 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방과후 코디 사업은 교육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이고, 국고보조가 중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면서 “방과후 코디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면서도,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 예외로 보고 있다.

박씨 등은 시교육감 관할 시립학교에서 방과후 코디로 채용돼 각 10개월~3년6개월 간 일해 오다 2012년을 끝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방과후 코디가 기간제법으로 보호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이들의 채용주체가 개별 학교장과 시교육감 중 누구인지가 쟁점이 됐다. 채용자가 개별 학교장일 경우 개별 학교마다 고용기간을 따져 보호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지만, 교육감일 경우 전체 누적 근무기간을 따져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씨 등은 “채용계약 상대방은 각 학교장이 아닌 시교육감이고, 계약상 채용기간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서 “계약만료통보는 부당 해고이므로 이를 무효로 하고, 복직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시는 “방과후 코디들의 사용자는 각 학교장들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채용계약은 당연 종료여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급심은 방과후 코디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사무 집행기관은 교육감으로 각 학교장은 지자체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시교육감은 방과후 코디 채용계약의 효력이 귀속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초 근무일부터 2년이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씨 등 누적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긴 6명은 해고 무효와 함께 임금을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8명은 고용기간이 모자라 패소했다. 다만 법원은 채용계약이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방과후 코디들이 갱신기대권을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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