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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제3자 유료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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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중에 이미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대학교수 A씨가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업체 로앤비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로앤비가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2년 로앤비 등이 자신의 생년월일과 이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유료로 제공하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등은 심리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5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이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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