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대학교수 A씨가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업체 로앤비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로앤비가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1심은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등은 심리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5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이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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