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전문성 인정한 판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시술과 비교했을 때 신체·생명 등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3만여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치협 측은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다"며 "이제까지 치과에서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은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 부작용 제로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