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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 관세폭탄' 내용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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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고 61%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의 전기요금 혜택, 국책은행의 지원, 세제 혜택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포스코 열연강판에 상계관세율(57.04%)을 책정하면서 총 44개에 달하는 국내 정책과 제도를 문제 삼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전기료 혜택'으로 8개 항목에 걸쳐 13.12%의 관세가 부과됐다. 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이 7개 항목에서 11.48%, '세제혜택'도 14개 항목에서 9.02%가 각각 부과됐다. 나머지 23.42%는 다양한 정부 지원, 자유경제구역에서의 금융 혜택, 무역보험과 장기 대출 등 총 15개 항목으로 나뉘어 부과됐다.

특히 미 상무부는 보조금 조사를 하는데 있어 포스코가 계열사간 거래나 자유경제구역 내부 시설, 계열사의 금융지원 등의 항목에서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명시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일 포스코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반덤핑관세 3.89%, 상계관세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를, 현대제철에는 반덤핑관세 9.49%, 상계관세 3.89% 등 총 13.38%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말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이 남아 있지만, ITC는 덤핑 등에 따른 피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만큼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이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내 철강업체들은 WTO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다른 국가를 통한 전환 판매 등으로 이번 판정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미국 무역법원에 항소하고, 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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