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소중하니까"…보행자 그늘막에 주차한 차주에 '황당'
보행자 그늘막 아래에 주차된 검은색 차량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어 시민 통행 방해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건널목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마련된 보행자 그늘막에 사람이 아닌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동네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신호를 기다리다가 인도에 주차한 것을 보고 신고했다"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횡단보도 앞 인도 위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내부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늘을 찾아 주차한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인도 위 그늘막 아래가 명당이라 여긴 건가", "저런 사람은 신고해서 지갑에서 돈 나가게 해야 한다",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하다", "요즘 세상에 신고 안 당할 줄 알았나", "개념을 면허시험장에 두고 왔나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행자 그늘막 아래에 차량이 주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에 SUV(스포츠실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그늘막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은 정작 그늘막 밖으로 밀려났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고, 청주를 비롯해 전남 나주, 경기도 부천에서도 이같은 민폐 주차가 잇달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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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같은 해 7월 1일부터 인도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에 포함해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시민이 이같은 상황을 신고할 경우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또한 행안부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해당 구역에 주차한 차주에게 4~12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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