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이 같은 시행방안을 내달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상습투기장소는 ▲발산삼거리 버스승강장리 ▲세븐일레븐 금남용포점 앞 ▲금나라 호프 옆 ▲머니빌 앞 ▲용포빌라 앞 ▲용포로 87-7 앞 ▲남세종농협 용포지점 공중 화장실 옆 ▲용포외곽길 10 앞 등이다.
시는 단속지점에 LED조명등을 설치해 단속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환경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또 내년 중 관용차 내 블랙박스를 추가 설치, 단속 장소를 16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남면 관계자는 “그간 관할 구역 내에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며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 이를 단속하게 되면 CCTV미설치 지역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단속이 가능해져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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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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