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입법정책협의회 개최
법제처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과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김영란법 시행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9월28일)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가운데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토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액 기준 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렵다"면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조실에 조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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