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김영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이 조정돼야 한다는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4일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 한도를 '3만·5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소위 의원들은 회의에서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결의안은 5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채택, 법제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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