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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체 80% '단순행정실수'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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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종합건설업체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건수가 올 들어 지난해보다 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단순 행정절차 미숙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안내문을 보내 단순한 행정실수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상반기 도내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행정처분한 건수는 총 1095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2건보다 352% 급증한 것이다. 이 중 '시정명령'이 960건으로 87.7%를 차지했다. 이어 ▲영업정지 76건(6.9%) ▲과태료 31건(2.8%) ▲등록말소 24건(2.2%) ▲과징금 4건(0.4%) 순이었다.
특히 시정명령 960건 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과 같은 단순 행정절차 미숙이 889건으로 92.6%를 차지했다.

도는 이처럼 단순 행정절차 미숙 및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안내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 1988곳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또 건설업체 행정절차 사전 안내자료를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 게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내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하고 건설업체들도 이로 인한 경제적ㆍ시간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하수급인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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