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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재혼 후 주식 대박…시세 90억 저택에 관리비만 4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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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주식부자, 저택 시세 90억원/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견미리 주식부자, 저택 시세 90억원/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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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견미리 남편과 관련해 견미리씨도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견미리의 재혼 후 늘어난 재산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9일 채널A에서 방송된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주식으로 대박 난 견미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한 기자는 “견미리가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빚을 떠안았다. 하지만 재혼하면서 주식 투자로 재산이 늘었다”고 말해 출연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실제로 견미리는 2009년 7월 주식투자로 큰 시세차익을 거둬 세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에 한 기자는 “견미리가 남편이 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투자하자마자 주식이 폭등한 상황이 돼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말이 많았지만 그 회사에서 직접 견미리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주로 있다고 밝혀 주가 조작 혐의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방송인 홍석천은 “견미리가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것 같더라. 둘째 딸이 SNS를 통해 사진과 함께 ‘내 방 거실에 TV가 생겨 매우 신남’이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방송에 따르면 견미리의 저택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총 6층으로 이뤄진 대저택이며 방마다 거실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애널리스트 이희진은 견미리 저택의 시세도 공개했다. 그는“(견미리 저택) 시세가 90억원이고 관리비만 400~500만원이다”고 말해 견미리의 집이 상당히 고급저택임을 입증했다.

한편 2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미리의 남편 A모(50)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견미리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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