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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포켓몬고 개발사 상대로 소송…"제발 우리집에 피카츄 풀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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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 사진 제공=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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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사유지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제프리 마더가 지난달 29일 "포켓몬 고 개발사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유지나 그 인근에 체육관이나 포켓스탑을 배치했다"며 나이앤틱과 닌텐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체육관이나 포켓스탑은 이용자끼리 포켓몬을 이용해 대결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포켓몬 고 이용자들이 많이 모인다.

마더는 "최소 다섯 명의 사람이 원고의 대문을 두들기며 뒷마당에 포켓몬이 있으니 이를 잡도록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며 "피고(나이앤틱 등)는 사유지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현실 세계에 포켓몬을 풀어놨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명백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포켓몬 고 개발사인 나이앤틱과 투자사 닌텐도가 포켓몬 고 때문에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나이앤틱 측은 아직 이 소송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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