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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세법개정안]다국적기업 역외탈세 방지로 공평과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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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역외세원 확보를 통해 공평과세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다국적기업에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추진 중인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다국적기업이 국제거래를 통해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는 매년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국가별 법인 목록과 종업원 수 등 사업활동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모회사의 사업연도 말부터 12개월 이내다.

정부는 먼저 20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해 2017년 말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맺은 다자간 협정에 따라 내년 말 제출받은 국가별보고서를 2018년부터 44개 가입국과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외전출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한다. 일명 '국외전출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대주주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될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세율 20%)를 과세할 방침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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