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넥슨이 1326억원에 사들인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가운데 불법 시효취득한 타인 명의 ‘끼인 땅’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 덕분에 30% 가량 높게 가격을 쳐준 만큼 그에 해당하는 398억원 상당은 그 실질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동산거래를 자문한 김앤장 담당 변호사도 공범에 해당한다며 함께 고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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