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의경 아들 복무 특혜 의혹, 처가 회사를 통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을 상대로 "법에서 정한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찰 조사 착수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주말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행위를 감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감찰대상이다. 차명계약이나 공적인 수의계약에 간여하거나, 인사 관련 부정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 등이 포착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권력의 최측근을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여느 조사·수사 못지않게 밀행성이 요구되는 작업이지만 감찰 착수 초입부터 이미 온 국민이 감찰 대상과 내용의 대강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우 수석 의혹을 파헤치기 앞서 감찰 착수 여부를 누설한 이부터 색출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격이다.
의혹 대다수가 이미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오히려 특별감찰이 실체 규명을 지연시키는 시간벌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 수석 관련 의혹이 형사처벌이 필요할 만큼 중하다면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감찰은 원칙적으로 착수 1개월 이내 마쳐야 하고, 대통령 허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 수사계획 수립이나 진행은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때까지 수사 중단은 있을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 "특별감찰이 어느 범위에서 진행될지 파악된 바 없고, 전례가 없어 (수사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감찰관 제도는 그간 유명무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전·현직 검사장 등 고위 공무원 비위가 잇따라 불거지며 사정기능이 제 구실을 못했다는 지적의 연장선상이다. 박 대통령은 제도 시행 9개월만에야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고, 우 수석이 사상 첫 특별감찰 대상에 오르며 제도 시행 2년 만에 구실을 하게 됐다. 검사 출신으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로도 활약했던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대학 3년 선배로 사법연수원 기수도 한 기수 앞선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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