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고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000억원이 넘는다"며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기관이며 시·도지사의 관할로 규정됐다"며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교육감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총회에서는 또 '외고·국제고 영어 내신성적 산출방안 개선건의', '학교 운동장 등 우레탄 유해성 물질 검출에 따른 개보수 예산 조속한 지원 건의', '교장 자격연수기관 확대 및 선택권 부여 건의' 등 9개 교육현안을 심의해 6개 안건을 교육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기교육감)은 "교육 발전에 비해 교육자치는 법적·제도적 확고한 기반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며 "협의회는 앞으로 확고한 교육자치 기반 확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간 협력 체제 및 자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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