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도 누리과정 소요액이 부족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며 "누리과정 부족분을 정부의 추경에 별도로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누리예산 부족은 초·중등 일반교육 지원사업비, 교육복지 지원비, 교육기관 시설사업비의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교육 여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에 따라 2018년 교부금이 2016년 추경으로 당겨진 것"이라며 "누리 예산의 근본적 해결과 건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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