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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서류제출 부담·심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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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는 업체가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낙찰 가능성이 낮을 경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심사대상을 전체 입찰 참여 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대폭 줄여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LH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평균 80~120개)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왔다. 이번에 심사서류 제출 시점을 개찰 후 7일 이내로 변경, 업체들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또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개 입찰자에 한해 심사를 실시, 모든 입찰업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심사가 길어지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4~21일 소요되던 종합심사 기간이 3~5일로 줄고 낙찰자 결정도 4~9일 빨라질 예정이다.

송준경 LH 계약단장은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방안은 입찰업체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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