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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문]'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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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본지는 지난 2015년 11월 6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에서 연천경찰서가 연천지역 신문기자인 염모(60)씨를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염모씨는 위 혐의에 대해 2016년 6월 10일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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