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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최저임금 못받는 영세사업체 근로자 35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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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10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영세사업체(5인 미만) 소속 근로자가 35만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5년 5인 미만 사업체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4만70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평균임금이 낮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각각 10만3000명, 13만8000명 늘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전문위원은 "연령별로는 노동시장 진입연령인 25세 미만 청년층과 노동시장 퇴장연령대인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했다"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공공부문 시간제 근로 등 시간제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은 300인미만 중소사업체,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5인 미만 영세사업체 소속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2% 상당이 최저임금 미만자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높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1.5%로, 미국(2015년) 2.2%, 일본(2013년) 1.9%, 영국(2014년) 0.8%, 캐나다(2013년) 6.7% 등을 훨씬 웃돈다.
지난해 비정규직 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22.5%에 달했다. 전년 대비 1.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김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년대비로는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근로취약계층의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253∼6838원 내에서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아래 15일과 16일 전원회의 일정을 잡았다. 시간당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 간 입장차가 커, 올해 협상에서도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3.7∼13.4%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상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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