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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000원 벽 못넘을 듯…6253~6838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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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000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6253~6838원 구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에 비해 최저 3.7%, 최고 13.4% 인상되는 셈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동결안을 제시한 경영계와 1만원 인상안을 주장한 노동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노사 양측은 협상 진전을 위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에게 인상안의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3.7%∼13.4%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의 인상률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6253~6838원이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6.5∼9.7%(5940~6120원) 구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협상은 전년보다 최소, 최대값이 더 커,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간 의견 대립이 이어질 경우,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예년처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에 대한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확률이 크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이 표결에 부쳐졌다. 당시 근로자위원 9명이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표결 끝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2016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5일과 16일에 13~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은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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