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커피와 허브차, 유자차 제품에 '유기농'이라고 표시·판매한 업체 4곳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제60조에 따라 형사입건 예정이다.
현행 법상 휴게음식점 등에서 '유기농 OO'과 같이 표기할 경우 판매중인 완제품을 기준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유기원료를 사용했지만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 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친환경법 제60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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