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양곡 유통업체를 포함해 김밥집, 떡집, 함바집, 공단내 식당 등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양곡표시위반 23건, 원산지 위반 125건 등이 적발됐다.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125건 가운데 거짓으로 표시한 85건은 형사입건 수사 중이고, 미표시 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품목으로는 쌀이 10건이며, 배추김치가 42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20, 쇠고기 10건 및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양곡 등을 구입할 때 양곡표시 및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사항이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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