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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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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휴가철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력번호 표시가 취약한 식육 판매업소 등 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나, 일부 이력번호 표시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잘못된 이력번호를 방치·게시하는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하고,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위반개연성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DNA동일성 검사결과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처벌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돼지고기 등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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