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실태조사는 이달 1일부터 올해 12월 27일까지 18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인권위원(5명), 이주노동자 전문가(3명), 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진(1명), 도 관련 실과장(3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계기로 도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증진하는 도정 실현에 힘쓰겠다”며 “더불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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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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