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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기간제 근로자 차별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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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과 비교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서울시는 시 시민인권보호관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공무직과 다르게 휴가 등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컨대 시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없어 개인 연차휴가를 이용해 검진을 받았다.

또 기간제 근로자 B씨의 경우 올해 3월 모친상을 당했을 때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이 겹쳤으나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인해 휴일을 경조사 휴가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었다.

반면 시 소속 공무직은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고 경조사 휴가 시 휴일이 포함되면 휴일을 제외하고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병가는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경조휴가, 공가, 병가를 사용할 때 공무직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기간제 근로자의 복리후생 처우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과 다르게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근로자에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피해구제를 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기준 1053명으로 이들은 주로 공원녹지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 청소, 환경정비, 계량기 검침 등 현장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전성휘 시민인권보호관은 "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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