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시민인권보호관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공무직과 다르게 휴가 등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자 B씨의 경우 올해 3월 모친상을 당했을 때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이 겹쳤으나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인해 휴일을 경조사 휴가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었다.
반면 시 소속 공무직은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고 경조사 휴가 시 휴일이 포함되면 휴일을 제외하고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병가는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경조휴가, 공가, 병가를 사용할 때 공무직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했다.
한편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기준 1053명으로 이들은 주로 공원녹지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 청소, 환경정비, 계량기 검침 등 현장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전성휘 시민인권보호관은 "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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