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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건축물로 개발부담금 물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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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개발이익 환수' 등 총 11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토지 외에 건축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바뀐다.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개발 사업자 등은 건물 준공으로 이익이 생기면 이익의 일정 금액을 지자체에 현금이나 물납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물납의 경우 토지만 인정하고 있어 개발사업 완료 후 체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개발사업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법으로 개발부담금을 현금과 토지에 이어 건축물의 일부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건축물가액은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인 건축물가격으로 산정된다. 다만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축물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개발부담금은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온천 등 관광단지조성사업 등이 납부 대상이다.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지 조성사업 등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점검 주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장관과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처럼 버스 출입이 잦은 시설물에 버스 주차장 설치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면세점에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허가 과정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위탁사업 개념을 도입해 시ㆍ도지사 외의 위탁사업자(LHㆍ지방도시공사 등)도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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