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적용해 그동안 근로자의 날만 해당됐던 유급휴일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경조사휴가는 휴가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개정한다.
근로자가 법률 규정에 따른 투표를 하거나 건강보험에 의한 검진,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공가로 인정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병가도 현재 무급 30일에서 유급 60일 이내로 확대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 9일 시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의 휴가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 받았다.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라 건강검진에 대한 공가는 권고일 기준으로 3년을 소급해 적용하고, 병가는 올해 2월4일인 공무직 관리규정 시행시기에 맞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국장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차별 받지 않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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