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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기간제만 뽑는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전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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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 ‘계약연장 불가’ 조건으로 기간제 44명 채용… 민주노총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하려는 꼼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계약연장 불가’라는 조건을 달아 11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를 잇따라 채용하고 나서 노동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공단이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근무기간을 11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잇따라 채용했으며, 이 중 계약 기간 만료가 시작된 지난 1월 13명, 지난달 7명(23개월 근무자 3명 포함) 등 20명을 계약 해지했다.
이어 공단은 최근 이들 자리에 11개월 근무 조건으로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면서 ‘계약 만료 후 연장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들 역시 11개월 뒤 내보내고 다시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10억원가량 삭감돼 정규직 채용을 못하고 있다며 재정(퇴직충당금)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단에는 11개월 기간제 근로자 4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관제센터, 한중문화관 및 박물관,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등에서 일한다.
민주노총은 “공단이 12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이들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맡는만큼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내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계약 해지 중단 및 퇴직금 예산 추경 반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발표 등을 공단측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2년 이상 지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인천 남구 및 남동구 시설관리공단 등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거 무기직으로 전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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