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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임우재, 이틀 차이로 21억 아낀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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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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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1조원 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임 고문이 이틀 차이로 인지대 비용 21억을 아낀 사연이 화제다.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1조2000억원을 요구했다.
당초 재산 분할에 인지 값으로 치르는 인지대는 재산의 규모가 얼마가 됐든 1만원으로 동일했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소송가액이 얼마냐에 따라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로 규칙이 개정됐다.

따라서 1조20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면 21억원 이상을 인지대로 내야 한다. 하지만 임우재 고문은 새 규정이 적용되기 이틀 전 신청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인지대 1만원과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인지대 4만원까지 총 5만원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부진 사장은 2014년 10월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을 원하는 이부진 사장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임우재 고문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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