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 상임고문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1조2000억원을 분할해주고 위자료로 1000만원을 내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양 측의 이혼소송과 별개의 사건이다. 심리는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 1월 1심에선 이 사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 판결이 나왔다. 결혼한 지 17년 만이었다.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고 임 상임고문은 월 1회의 면접ㆍ교섭권이 주어졌다.
임 상임고문은 지난 2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항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