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 발명학원의 전 학원장 A씨(55)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스펙용 특허출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모집해 건당 70만원, 총 72건에 5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 자격증 없이 특허출원 업무를 대신할 수 없고 대가를 받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특히 특허법인 사무장으로 10년간 근무한 A씨가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금전적 이득을 위해 발명학원을 개원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A씨는 발명학원 운영 당시 ‘입학사정관제 대비’, ‘해외유학 대비’ 등의 문구로 학생들을 현혹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관련 범죄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허출원 제도가 기술적 창작의 보호와 산업 발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진학을 위한 입시 도구로 전락한 이 사건 역시 현장에서 관련 제도가 남용되고 있음을 확인케 하는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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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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