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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 법률상 관리인 전격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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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STX조선해양의 법률상 관리인을 전격 교체했다.

STX조선 회생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병모 대표를 대신해 장윤근 영업담당 전무를 새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로 사임했다. 지난 7일 법원이 STX조선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지 3주 만이다.

회생절차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게 법원이 밝힌 교체 이유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에게 법률상 결격 사유가 있어서 관리인을 교체한 건 아니다"라면서 "회생 절차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STX조선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의사소통이나 업무 처리 방식이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결단이 필요한 현 시기에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982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경영지원부문장(전무), 부사장 등을 지내고 지난해 채권단 공동관리 중이던 STX조선에 영입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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