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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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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STX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STX조선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지난 달 27일)을 한 뒤 11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은 "중형선박 건조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 및 수위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가진 중형 조선업체인 STX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병모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회사의 재정 파탄에 이 대표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그가 계속 경영을 맡도록 해 회사 영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법원은 회생 과정에서 주요 채권자 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 소규모 상거래채권자의 의견도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를 위해 채권자협의회와는 별도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근로자협의회, 사내협력업체협의회, 기자재납품업체협의회 등 4개 이해관계인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한 채무자의 생사를 좌우할 조사위원(회계법인) 조사보고서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 도중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관계인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서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법원은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STX조선에 회생업무만을 전담하는 6명 규모의 회생팀을 설치하고 회생전문가를 팀장으로 채용했다.

법원은 오는 21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 받고 다음 달 28일까지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조사위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25일 안에 관계인설명회를 열고 8월11일까지 조사위원 최종 보고서를 받은 뒤 26일 오후 2시에 관계인집회를 연다는 게 법원의 계획이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9일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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