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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거라브 제인 前대표 등 외국인 임직원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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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인명사고 최대 가해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피해 공론화 이후 대응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국인 임직원들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전날 거라브 제인 전 대표(47) 등 옥시 본사 레킷벤키저의 외국인 임직원 6명에 대해 변호인 및 이메일을 통해 영문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인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공론화를 전후로 한 2010~2012년 옥시 한국법인 경영을 총괄했다. 그는 국내 독성학 전문가를 매수해 회사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받는 등 옥시제품의 유해성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전임 존 리 전 대표(48)가 재임하던 2006~2008년 마케팅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며 유해제품 판매 및 허위·과장 광고가 지속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당초 제인 전 대표를 국내로 불러 조사하려던 검찰은 그가 업무상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자, 서면조사를 통해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에 대한 인지 여부 및 대응 내용, 공론화 이후 후속조치 내역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레킷벤키저 아시아태평양 본부장으로 승진해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제인 전 대표 외에 사건 공론화 이후 옥시 내부 대응전담 조직에 합류했던 연구개발 인력 등 본사 관계자, 유해제품 출시 이후인 2004년 흡입독성 관련 정보의 부재를 확인하는 제품안전정보자료(PSDS) 발행에 관여한 호주연구소 관계자 등 외국인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유관 부처 현직 공무원들(환경부 1명, 산업통상자원부 2명,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1명 등 총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원료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출시제품 관리, 인명피해 발생 시 원인규명 등을 다루는 절차·규정에 대한 내용을 보강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도미비 등과 관련 정부·당국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되, 이를 형사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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