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1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같이 수정 가결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지난 16일 시의회가 연 공청회에서 지적된 난개발 문제와 주차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됐다. 우선 역세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사업대상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한정했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이 토지주, 사업주체와 초기임대료를 사전 협의토록 했다. 시는 정책 발표 당시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초기임대료를 정해뒀지만, 준공공임대에는 따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었다. 이외에 상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 경우 주차장 완화기준을 일부 상향조정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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