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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바닥면적 100㎡미만→132㎡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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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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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적용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이전까진 건폐율 40%가 건축물 바닥면적 100㎡미만에만 해당됐지만 132㎡이하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자연경관지구 내 바닥면적이 40평인 집을 증개축할 경우, 현행 조례 기준을 적용하면 30평 이하로 축소해야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40평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여유 공간이 많아 개방감이 느껴진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개정조례안이 20일 제26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시에는 총 12개소(약 340만 평), 약 1만3300필지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다. 이중 대지면적이 330㎡(약 100평) 미만인 필지는 8470여 개로 전체의 약 63.6%를 차지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은 30%이지만, 2012년 7월 남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돼 소규모 대지(대지면적 330㎡)에 입지하는 주택(바닥면적 100㎡)에 한해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노후주택 증개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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