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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연접 공업용지 건폐율 8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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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이 80%까지 허용됐고,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 16개 민자역사의 점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민자역사 세부처리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에서 개선 건의된 3개 안건에 대해 이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같은 산업단지에 있고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일지라도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발단지로 분류되면 70%의 건폐율을 적용받고, 산업단지로 분류되면 80%로 적용받아 왔으나 개발단지도 산업단지와 연접했으면 8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에 속한 공장도 산업단지와 같이 관리되고 기반시설도 공유한다고 보고 산업인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도시계획법에서 공업용지조성사업에 따라 개발된 단지에 한정해 허용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개정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해주도록 명시했다.
현재 운영중인 민자역사의 세부처리방안도 마련된다. (구)서울역 등 현재 운영중인 16개의 민자역사 가운데 (구)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가 오는 2017년 12월말 점용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상회복, 국가귀속, 점용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추가 투자 등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점용기간 만료 이후 민자역사 세부처리방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카센터(자동차전문정비업자)에서는 조향기어를 탈부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변속기가 고장나도 연결된 조향기어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공업사)만이 탈부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변속기 수리를 위해 카센터를 찾은 운전자들이 공업사를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선된 안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치를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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