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은 반드시 재의해야 한다"며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의 최초의 야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하신 말씀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재의는) 야당의 임무고, 더 나아가 국회의 임무라는 것을 거듭 국회의장과 야당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한 정 의장의 말 처럼 이 사안(상시청문회법 재의)도 20대 국회 의지의 문제"라며 "국회법 재의는 국회 입법권 수호의 문제로, 임기만료로 안건이 자동폐기됐다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식에 대해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다. 재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됐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정 의장과 야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은 지라고 야당을 만들어줬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며 "그것이 야당이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의안을) 제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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