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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 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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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하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4ㆍ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4일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지난 12일 청구한 최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에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지난 4월 6~20일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해간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같은 달 22일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했고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전 회장이 주식을 매각한 직후 의혹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달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튿날 최 전 회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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