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D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