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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제외된 카카오…"모바일 혁신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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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M&A 걸림돌 사라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확대도 유리해져
비상장사 공시 의무는 유지


2016년 1분기 기준 카카오 서비스 포트폴리오

2016년 1분기 기준 카카오 서비스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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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9일 카카오 는 "정부와 공정위의 신속한 추진으로, 대기업 지정에서 해제됐다"며 "모바일 산업 혁신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혁신을 위한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지정된 대기업집단을 포함해 10조원 미만인 집단은 즉시 지정 제외된다.
카카오 의 자산은 5조830억원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됐다. 카카오의 계열사는 케이벤처그룹, 케이큐브홀딩스, 로엔엔터테인먼트, 엔진, 셀잇, 록앤올, 카닥, 카카오프렌즈 등이 있다.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 걸림돌도 사라졌다.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로 묶일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가 금지되거나 IT 관련 업종에 진출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다.

지난 4월 전경련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수백조의 자산 규모와 자본력으로 전 세계 시장을 발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반면 국내 IT 기업은 과거 제조업 위주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서 규제를 받아 자금조달과 인재유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 등)와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5조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카카오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확대 장애물도 사라졌다. 은행법 개정안에 산업자본에 '대기업집단'은 예외로 두더라도 카카오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측은 "현행 은행법상 의결권 주식을 4%만 가질 수 있고 은행법 개정 방향을 살펴봐야겠지만 대규모기업집단에 제한을 가할 경우 일정 부분 이상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10조원 이상 적용하면 카카오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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